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환급된 2015년에 차감하는게 맞다 봅니다. 단 환급액이 너무 많아 2015년에 보함료공제가 (-)가 나온다면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하시는게 좋겠구요.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게 마자 판단됩니다.
----- [정보람] 님의 질문 "건강보험료 환급건 관련" ------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강의들은 수강생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건 관련 질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건>
저희 회사 직원 중 급여는 한국에서 지급되나 중국에서 해외근로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다고 하여
2012.03~2014.12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를 2015년 1월분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경우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1. 2012.03~2014.12 환급분을 2014년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한 뒤 연말정산
2. 2014.01~2014.12 환급분만 2014년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한 뒤 연말정산 +
2012.03~2013.12 환급분 연말정산 수정신고
3. 2015.01에 환급되었으므로. 2014년 납부분 전체 연말정산 후 2015 연말정산 진행 시
환급분 반영
2번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회사 or 근로자 어떤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가산세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