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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내복지기금
이항수 2015-01-22

복지카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노미령] 님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

저희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을 설립하여 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인별 포인트 지급하여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리후생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Re]건강보험료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