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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5-01-22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동생이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실지 지출을
본인이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추인미]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 ------
근로자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본인이 계산하고 동생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Re]장기주택이자공제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