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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자
이항수 2015-01-22

그렇습니다. 만일 중도퇴사자들이 연락이 되어 세금추가납를 하신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대다수가 연락 등이 안닿거나 추가납부에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제가 말한대로 회사분

만 수정하여 기 배포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수정한 회사의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

액과 일치시키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안현주님 글: [2014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세액 재계산의 건" ------

안녕하세요.

지난 2015.01.06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회계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중도퇴사자 기존 세액계산분과 새로 적용된 세액계산분이 차이가 있을시에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여 세액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__))


근데, 이미 퇴사하신분께서 연락이 되질 않고,

새로 계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끊긴 퇴사자분의 것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회사측에서만 수정하고, 기존 전달분은 수정전 자료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 여쭤봅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__)


- 안현주 올림 -
[Re]일시퇴거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