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만일 중도퇴사자들이 연락이 되어 세금추가납를 하신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대다수가 연락 등이 안닿거나 추가납부에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제가 말한대로 회사분
만 수정하여 기 배포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수정한 회사의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
액과 일치시키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안현주님 글: [2014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세액 재계산의 건" ------
안녕하세요.
지난 2015.01.06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회계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중도퇴사자 기존 세액계산분과 새로 적용된 세액계산분이 차이가 있을시에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여 세액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__))
근데, 이미 퇴사하신분께서 연락이 되질 않고,
새로 계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이 끊긴 퇴사자분의 것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회사측에서만 수정하고, 기존 전달분은 수정전 자료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 여쭤봅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__)
- 안현주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