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분명한 기준을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
아자, 배당 ,근로 , 퇴직, 연금소득에 대해 기준은 본인이 설명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남는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구요. 이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의 신고는 올해 5월이라 아직 해당자들이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이는 근로자들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상당수의
사업소득자들의 결손신고가 예상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강장희님 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진행함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중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총액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금액이 100만원 넘을 경우 공제 불가능
2. 이자,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바 기본공제 가능
제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여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만 공제신청가능 한 것처럼
소득별로 명확한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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