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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
박선영 2015-01-22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 제가 2014년에 퇴직을 했는데 근로소득은 세전 1,339,775원이고,
2. 실업급여를 2014년에 6,500,000원 정도 받았고,
3. 퇴직금이 2천5백만원인데 전액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자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2014년도에 바로 전액 인출하였습니다 (대략 24,400,000원)

이럴 경우 저의 배우자의 2014년 연말정산에서 제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소득금액의 이해
기부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