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진행함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중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총액 - 비과세퇴직소득
→ 퇴직금액이 100만원 넘을 경우 공제 불가능
2. 이자,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바 기본공제 가능
제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여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만 공제신청가능 한 것처럼
소득별로 명확한 기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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