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의 일용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가 아니여서 그 분은 일용에 해당되구요. 사위가 장모님을 공제대상으로 하시는 건 그 분의 판단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가 생계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계요건을 사위가 구비하였다 하시면 장모님을 공제대상으로 하실수 있으나 이런 답변에서 공제대상이다 아니다를 답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 [김혜정] 님의 질문 "기본공제 대상자 가능 여부 문의(장인 일용근로자 해당시 장모 공제대상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본공제대상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의 장인이 건설쪽 일용직이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시 원천징수가 끝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는 장모님을 사위인 저희 직원이 공제대상자로 가져올 수 있는지요?
또한 건설직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P114 표의 주2에는 3월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본다고되있는데,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범위 표 1.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라고도 되있어 일용근로자 구분이 1년이하인지 3달 이하인지 헷갈리네요..
저희 직원분 장인같은경우 건설쪽 회사 한곳에서 9개월, 다른곳에서 3개월 일하셨다고하셔서요. 건설회사쪽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한다고 하셨다는데 일용근로자가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