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신청을 하셨어도 과세표준이 음수가 나오거나 기부금의 한도초과금액은 당연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330,000원이 이월되어 올해 한도내 공제되어 소득공제이월분에 해당됩니다. 예제 2번은 표준공제만을 신청하신것인지에 대해 다시 질의해주시구요 차감소득금액의 계산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별도의 수정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올해 이월액을 330,000원으로 이기하시면 됩니다.
----- [고성천] 님의 질문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
2013년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예제1)
입사일자 2013. 10. 01
총 급 여 : 5,203,680
근로소득공제 : 4,101,840
근로소득금액 : 1,101,840
기본공제(본인) : 1,500,000
차감소득금액 : △398,160
기본공제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신청액 : 303,000
기부금 공제액 : 1,101,840 * 10% = 110,180
예제2)
입사일자 2013. 09. 01
총급여 : 11,903,003
근로소득공제 : 7,451,501
근로소득금액 : 4,451,502
기본공제(본인) : 1,500,000
추가공제(6세이하) : 1,000,000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498,040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 423,290
지정기부금 : 445,150 특별공제 계 : 868,440
표준공제 : 1,000,000
차감소득금액 : 453,462 일 경우
특별공제 합계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표준공제 100만원)
기부금 신청액 : 1,000,000
기부금 공제액 : 4,451,502 * 10% = 445,150
질문1) 예제1), 예제2)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질문2)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면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을 하여
기부금 이월금액은 다음 ①,②중 어느 금액이 맞는지요?
예제 1) 기부금 이월금액 : ① 303,000 ②192,820(303,000-110,180)
예제 2) 기부금 이월금액 : ① 1,000,000 ②554,850(1,000,000-445,150)
질문3)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제출시
②번 금액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①번 금액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는게 맞다면
2013년 기부금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하는지? (수정 신고시 가산세 여부?)
아니면 2014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제출시
제대로 된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