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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
이항수 2015-01-20

이는 아는내용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이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이를 비과세할수는 없겠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런 교육비 등이 무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 소득세법 20조상 근로소득 및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소득입니

다. 제 교제도 참조해주시구요



----- [김영옥] 님의 질문 "자녀학자금 지원시" ------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실비로 학자금을(복리후생차원)
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소득에 합산하였고

교육비공제(고등-300만원한도, 대학-900만원한도)를 받았습니다.

실비보상적 금액인데(시내교통비, 출장비처럼) 왜 소득에 합산하냐며 ㅡ.ㅡ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등 좀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소득합산안해도 될지 모르니 ㅜㅜ

아시는 내용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기부금공제
자녀학자금 지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