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실비로 학자금을(복리후생차원)
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소득에 합산하였고
교육비공제(고등-300만원한도, 대학-900만원한도)를 받았습니다.
실비보상적 금액인데(시내교통비, 출장비처럼) 왜 소득에 합산하냐며 ㅡ.ㅡ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등 좀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소득합산안해도 될지 모르니 ㅜㅜ
아시는 내용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