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3년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예제1)
입사일자 2013. 10. 01
총 급 여 : 5,203,680
근로소득공제 : 4,101,840
근로소득금액 : 1,101,840
기본공제(본인) : 1,500,000
차감소득금액 : △398,160
기본공제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신청액 : 303,000
기부금 공제액 : 1,101,840 * 10% = 110,180
예제2)
입사일자 2013. 09. 01
총급여 : 11,903,003
근로소득공제 : 7,451,501
근로소득금액 : 4,451,502
기본공제(본인) : 1,500,000
추가공제(6세이하) : 1,000,000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498,040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 423,290
지정기부금 : 445,150 특별공제 계 : 868,440
표준공제 : 1,000,000
차감소득금액 : 453,462 일 경우
특별공제 합계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표준공제 100만원)
기부금 신청액 : 1,000,000
기부금 공제액 : 4,451,502 * 10% = 445,150
질문1) 예제1), 예제2)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질문2)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면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을 하여
기부금 이월금액은 다음 ①,②중 어느 금액이 맞는지요?
예제 1) 기부금 이월금액 : ① 303,000 ②192,820(303,000-110,180)
예제 2) 기부금 이월금액 : ① 1,000,000 ②554,850(1,000,000-445,150)
질문3)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제출시
②번 금액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①번 금액으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는게 맞다면
2013년 기부금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하는지? (수정 신고시 가산세 여부?)
아니면 2014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제출시
제대로 된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