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본공제대상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의 장인이 건설쪽 일용직이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시 원천징수가 끝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는 장모님을 사위인 저희 직원이 공제대상자로 가져올 수 있는지요?
또한 건설직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P114 표의 주2에는 3월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본다고되있는데,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범위 표 1.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라고도 되있어 일용근로자 구분이 1년이하인지 3달 이하인지 헷갈리네요..
저희 직원분 장인같은경우 건설쪽 회사 한곳에서 9개월, 다른곳에서 3개월 일하셨다고하셔서요. 건설회사쪽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한다고 하셨다는데 일용근로자가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