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원분이 1월부터 귀사의 직원이였다면 당연 1월분부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외국인이였으므로 과세특례(17% 세율적용)를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4월분부터는 당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구요
----- [송지은]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1. 저희직원분이 2014년1월~3월은 중국국적이셨구요
4월부터 한국국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럼 현재기준으로 외국인에 체크하지않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또 연말정산자료는 1~3월은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4~12월까지만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