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영수증 15-2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 직장 연말정산시 과세되었어야 합니다.
----- [고경숙] 님의 질문 "전직장의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의 경우 (당사 입사 2014.4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우리사주조합인출금이 3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때
당사의 사주조합인출금이 아닌 전직장의 사주조합인출금이더라도
그밖의 소득공제부분에 표기해야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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