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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우리사주 인출금
이항수 2015-01-18

우리사주 인출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영수증 15-2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 직장 연말정산시 과세되었어야 합니다.



----- [고경숙] 님의 질문 "전직장의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의 경우 (당사 입사 2014.4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우리사주조합인출금이 3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때

당사의 사주조합인출금이 아닌 전직장의 사주조합인출금이더라도

그밖의 소득공제부분에 표기해야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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