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3 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등사용공제제도의 일부변동이 있었습니다.
즉 2014년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발생하
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신용카드사용자 전원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이를 검토한다 하였으나 법개정 후 국세청의 서식개정안낸에 의하면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모두 본인의 사요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
입니다.
즉 1.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본인의 사용액보다 커야 하고
2. 본인의 2014.7.1- 12.31 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이 본인의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 보다 초과사용시 그 금액의 10%를 추가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도 개정되고 신용카드사용신청서양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사용액과 본인만의 사용액 등
두 분류의 금액이 입력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추가공제율사용분 검토시 본인의 사용분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한다 하여 서식을 개정하여
통과되지도 않은 서식을 지금 국세청이 미리 고지한 것인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본인의 사용분만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내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만일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국세청의 안대로 하시고 시행령개정때 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문의"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드렸는데...저보다도 모르는듯한..
이항수 회계사님한테 교육 받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보면 신용카드 입력란이 가 ~ 자 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란이 "가+나+다+라+마" 의 합이 되는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시스템을 개발 하였습니다
원래 국세청 자동계산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은 입력이 안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신용카드의 "사" 부분은 입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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