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해도 계약서상의 분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역시 월세송금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오은주] 님의 질문 "월세액 소득공제" ------
안녕하세요.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근로자가
1. 단독세대주에
2.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계약서상 주소지 같고,
3. 현재 총급여액이 5,000만원에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않고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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