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5-01-18

당연히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해도 계약서상의 분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역시 월세송금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오은주] 님의 질문 "월세액 소득공제" ------

안녕하세요.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근로자가

1. 단독세대주에
2.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계약서상 주소지 같고,
3. 현재 총급여액이 5,000만원에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않고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Re]신용카드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