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답변한 8296번 상담내용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 [정미은] 님의 질문 "근로소득공제 조정 부분에 대한 문의" ------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한 번 드렸는데,
매우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으로 인한
중도퇴사자의 세액이 과소납부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사 ERP에
근로소득공제 조정이 된 부분 또한 적용이 되어있지 않아서
종전의 근로소득공제 %로 적용이 된 채로
중도퇴사정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