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입사일부터는 50% 감면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총 감면기간은 3년이므로
전 직장의 입사일부터 3년까지만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즉 2014년 입사직장에서 다시 3년이 감
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실지로 귀사에서는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사가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 불편함이 있으므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3.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부탁드립니다.
----- [김보라]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주) 에스아이티 김보라입니다.
12월 8일 연말정산 교육 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전 직장에서 10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직원이 2014에 당사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문의 : 전 직장에서는 100% 감면, 당사 2014년 입사시부터 50% 감면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 2014년 12월 중도 입사자
> 당사에서 보수가 없는 중도 입사자가 있습니다. (전 근무지 있음)
문의 : 보수가 없는데도 연말정산이 당사에서 가능지 알려주세요
3. 수급자 인적공제관련
> 조모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인적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것으로 판명되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를 마치며, 상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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