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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공제
이항수 2015-01-14

이 질문은 현재 공식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 제 판단시 신용카드공제는 입사일 이후 신용카드사용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입직원의 경우 추가공제율대상금액계산시 비교대상인 2013년의 기준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입직원의 경우 추가공제율공제제도는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김혜정님 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P 37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공제에서 하기 조건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 2014.7.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2013.1.1~12.31 추가공제율 사용X50%

Q1.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기간 중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이 맞는지요
(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13년도 중 근로자가 아니였던 기간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Q2. 신입의 경우, 2013년에 근로자 였던 기간이 없는 경우,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0원인데, 0으로 놓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본 추가 공제사항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감면기간
연말정산 실시 사업자 문의 (관계사간 전출입으로 인해 특이사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