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현재 공식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 제 판단시 신용카드공제는 입사일 이후 신용카드사용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입직원의 경우 추가공제율대상금액계산시 비교대상인 2013년의 기준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입직원의 경우 추가공제율공제제도는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김혜정님 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P 37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공제에서 하기 조건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 2014.7.1~12.31. 추가공제율사용분2013.1.1~12.31 추가공제율 사용X50%
Q1.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기간 중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이 맞는지요
(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13년도 중 근로자가 아니였던 기간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Q2. 신입의 경우, 2013년에 근로자 였던 기간이 없는 경우,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0원인데, 0으로 놓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본 추가 공제사항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