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셔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배우자공제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실지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구요
신용카드공제는 어머니는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초과하여 대상자가 아니고 어버지도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박유화님 글:연말정산관련 문의" ------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무자로서 직원분중 한분의 문의내용입니다.
직원의 어머니는 상가 임대료로 월 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4대보험료 또한 납부중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아버지는 몇년간 무직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올해 만 6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아버지를 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수가 없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료비와 카드값등만 따로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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