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론 결정세액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액공제란에 임의로 숫자를 기재하여 맞추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조병선님 글:중도정산 세액 신고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11월에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2014년 조정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하지 못해
2013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중도퇴사자들의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습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수정신고시 차액에 대해 가산세도 모두 내어야 하는건지?
가신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혹시
중도정산시 본인공제만 했던것을 다른 공제를 추가로 해서
많이 낸것으로 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를 안 내어도 되는건지?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