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출세액에서 순서대로 세액공제한 금액이 (-)가 나온경우 그 금액에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다음연도로 5년간 이월공제되어 세액공제가능합니다.
즉 기부금이월공제는 상기의 경우와 한도계산에서 초과된 금액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 [양온정] 님의 질문 "2014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부산에서 교육들었던 교육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문의합니다.
신용카드등 까지 소득공제가 끝나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기타 보험료,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까지 끝났을때 산출세액이 10만원일 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15만원이라면 10만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5만원은 2015년 내년 귀속으로 이월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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