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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실시 사업자 문의 (관계사간 전출입으로 인해 특이사항 있음)
최철희 2015-01-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이슈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A회사 : 당사
B회사 : A회사의 관계사
C근로자
1) 2014.01.01 ~ 2014.11.30 A회사 근로 (2014.12.1일자 B회사로 전출)
2) 2014.12.01 ~ 2014.12.30 B회사 근로 (2014.12.31일자 A회사로 전출)
3) 2014.12.31 일자 현재 A회사 근로
4) 위 전출입 모두 현실적인 퇴사로 보지 않음
(퇴직금등 고용승계. 2014.11.30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지 않았음)
5)12월 전체 급여는 B회사에서 지급하였음
6) B회사는 2015.1.31일자로 A회사로 흡수합병될 예정임


질문입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실시 해야 할까요?

경우1 : A회사에서 실시(2014.12.31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기준)

(1-1) 현근무지 근로기간 2014.12.31~2014.12.31 , 과세소득 0, 소득세 0 원이고
전 근무지에, A,B 내역을 모두 구분하여 기입한다.

(1-2) 근로소득 및 소득세가 동일함으로 업무 편의상, A회사 근로기간을 2014.1.1~2014.12.31 으로 하고, 전근무지에 B회사 내역을 넣는다.

경우2 : B회사에서 실시 (2014.12월 31일 급여를 B에서 지급했으므로)

(2-1) 현근무지 2014.12.1~2014.12.31 으로 계속근무자 처럼 하고, 전근무지 A내역만 넣는다.
그리고 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연말) 및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법에 저촉되어 가산세만 부과 되지 않는다면,
실무 편의상 (1-2)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급명세서상 A회사의 근로기간이 다르게 기입됩니다.)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Re]기부금이월공제
박유화님 글:연말정산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