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무자로서 직원분중 한분의 문의내용입니다.
직원의 어머니는 상가 임대료로 월 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4대보험료 또한 납부중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아버지는 몇년간 무직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올해 만 6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아버지를 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게 가능한지,
만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수가 없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료비와 카드값등만 따로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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