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쪽의 보험료 중 세액공제란은 한도액인 백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3쪽은 보장성보험료 지급금액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구요 이 차이가 있답니다.
2. 주민번호는 뒤자리까지 모드 기재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셔요
----- [김일중] 님의 질문 "보험료 공제관련 문의(작성 : 문가영 님)" ------
안녕하세요.
보험료 공제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2쪽과 3쪽에 보험료 공제부분이 있는데
보험료가 총 두가지로 나눠져서
하나는 건강/고용보험료고 하나는 보장성 보험료를 입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2쪽과 3쪽에 건강/고용보험료 입력하는 칸이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같은 내용을 두번 입력해야하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구요
추가로 건강/고용보험료 입력하는 칸에 장애인보장성보험료도 2쪽과 3쪽 둘다 포함해서 입력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수정때문에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쪽, 인적공제 항목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저희회사가 개인정보보안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해서 걸어놓았는데..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가린 채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