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선임됍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이사회의 결의로 2014.12.31 자로 퇴사처리된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2014년으로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질의하셔요
----- [김미영] 님의 질문 "퇴직소득 귀속시기"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매년 회계사님 강의를 듣는 교육생입니다.
질문내용은 퇴직일 및 퇴직소득 귀속시기 입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2014년 12월 29일 이사회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등기임원은 주총에서 선임이 되지만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결의로 선임되거
있으며, 임원선임 일자는 2015.01.01자 입니다.
따라서 종업원기간 입사일부터 2014.12.31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2015년 1월 중순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런데 예규를 하나 찾았는데 아래 예규입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이기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집행임원은 주총결의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결의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는데
위의 예규와 전혀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퇴직일을 2014.12.31로 산정하고,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2014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항상 건강챙기셔서 오래도록 강의를 통해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