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당해년도 중반쯤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직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외국인의 경우 총소득의 30%를 비과세 처리하여 연말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06년 7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2006년 총 소득의 30%를 비과세 처리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7월소득부터 30%비과세 처리를 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 현재 나와있는 유권해석은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전체를 해야 한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