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1차 연말정산교육 받았습니다.
제가 경리차장인데 어떻게 급여담당자가 10월에 나가는 바람에 겸사겸사
급여업무를 연말정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2014.06.02 입사했습니다.
4대보험을 7월분 급여부터 적용시작해서 8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신고했습니다.
근로시간은 매월 170~200시간정도 됐습니다.
2.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로 3개월후 변경을 안하고 계속 11월 급여까지 일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는 없었습니다.
3. 12월에 이문제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금액 결제를 12월 15일까지
마치기 때문에 12월에도 일단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일단 엎지러진 물로보고)
4. 왜냐면 이답변을 들을 쯤에는 급여결재도 끝나서 수정을 하려면 더존을 제 임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좀 걸립니다.
5.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때 이분을 계속 일용직으로 놔둘수 있는지
아님 수정신고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6. 주위분 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4대보험 신고해 놓고 일용직으로 계속 처리한 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 회계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구요.
* 결론은
1.연말정산시 이분과 관련된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그부분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혹시 12월 급여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과 관련되 크게 문제가 되는지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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