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f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하셔서 매년 국세청에 소득이 안 잡히신답니다. 이럴경우 아버지,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두 되나요?아니면 아버지 소득이 잡히실 경우 어머니만 자식의 기본공제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회계법인을 통했는데 소득이 안잡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군요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소득이 있으시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