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소윤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그런데여~ 죄송한데여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안될까여???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랑 전근무지랑 현 근무지랑 있는데여 두개 금액 합쳐서 이번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여??? 그리고 세액에 전근무지에서 전액 환급이었는데여~ 전근무지쪽 소득세에 기입하면 되는거져??? 그리고 의료비여 올해 12월꺼 당연히 빼야하는건 아는데여~ 의료비가 토탈로 영수증이 끊겨서여 구분하기가 힘든데여~ 어떻게 해야할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당연한 내용입니다.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가 전액 환급이란것은 전직장에서 하나도 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므로 전직장의 기납부세액은 없는겁니다.의료비가 토탈로 발급됐단것 이해가 안가네요 반드시 수분하셔서 12월분은 삭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