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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부양가족 공제여부
이항수 2007-01-17
---------- 이미훈 님께서 쓴 글입니다. ----------근로자 가족중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근로자는 국내에) 처는 미국 영주권자, 직계비속은 시민권자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런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인가요?만약 해당된다면 신고서상 말하는 내외국인에 외국인으로 체크해야되나요?답) 대상입니다.외국인입니다.
[Re]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당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