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의료비공제중.근로자가 취업전에 치출한 의료비는 공제안되자나요.그럼.. 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받아도되는건지요??2)건강보험료 토탈이 어찌해서 -(마이너스)로 되었을경우 연말정산시 0로 봐줘야하는건가요? 그만큼 작년에 더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을텐데말입니다.답) 1. 취업전 의료비공제안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제가능합니다. 2. 0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