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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애인의료비와 주택자금 대출관련
이항수 2005-12-19
---------- 변우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회계사님께 교육을 받았던 신영증권 인사팀 변우석입니다.연말정산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1. 장애인 의료비 관련당사 직원의 가족중에 말기암환자가 있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신 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따라서 장애인이지만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료비로 500만원 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지요?직원의 배우자와 아버님 2명이 해당됩니다.2.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당사 직원 중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국민주택이하의 집을 구입하고 15년 모기지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세대주로 등재가 되지 않아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없고 당사 직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명의는 당사 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구요.이럴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등본에 같이 없으니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 1. 소득이 있는 아버지에 대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추가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제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공제가능합니다.
[Re]부양가족공제..
장애인의료비와 주택자금 대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