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습니다.1. 회사분이 정치자금으로 80만원을(각 10만원씩 8건)을 기부하셨습니다. 1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지정기부금이 있어.. 공제받는 기부금 금액이 200만원을 초가하여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만원의 초과하는 정치자금은 70만원에는 사업자번호가 없는데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 세액공제되는 10만원은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작성하는게 맞나요?3. 주택자금관련 11월에 혼인신고로 세주주 조건으로 중족을 못하는데요 주택자금 관련 세대주는 12월 31일이 기준이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