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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박성희
2014-05-14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취합하여 신고납부하라고 하였으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 하라고 하는데요.
1. 회사가 취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 안되는건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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