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창업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해서 중도금 자금 대출의 명목으로대출기간 : 2004.6.10 ~ 2007.06.10 에 대해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06년 10월에 대출기간을 15년으로 하여 변경하였습니다(대출금액은 변함 없습니다~)이 경우에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조건 적용이 04년 대출시점인지 아니면 대출기간이 연장된 06년 10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영수증상 이자납부는 06년 11월부터 2개월만 납부한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국세청 상담관 견해가 서로 엇갈려서 여기에 질문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여~^^답)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2004년엔 3억원 기준이 없습니다.단 완공후 장기차입금은 이자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