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2006년 3월 3년약정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잔금결제시 잔금 중 일부분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20년 약정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중도금의 대출을 이자상환액으로 판단하여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이것도 동일하게 15년 미만이므로 공제제외대상인지요?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 분양권가액이 3억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한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