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ndy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지난달에 교육도 들었었고요, 현재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이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회사부담금에 대해서는비과세항목에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부담금+회사부담금이라서 문제는 없을것같은데고용보험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실업급여 9/1,000 부분에서만 반반씩 부담하잖아요..?근데 회계사님이 말씀하신거나, 국세청싸이트를 검색해봤는데올해 납부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잘 이해가 안되서요!고용보험을 2006년에 4천만원 납부했다고하면(연말정산하는 직원수는 100명)전직원 비과세항목에 총납부금액/인원수 해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이해가 안됩니다...도와주세요!!ㅠ.ㅠ답) 전체금액을 단순 나누시면 안되겠죠. 전체금액이 나오게되는 기준금액을 근로자별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솔직히 너무 어려우면 개인별로 구분되는 것만 기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