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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이재수 2007-01-15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2006년 3월 3년약정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잔금결제시 잔금 중 일부분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20년 약정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중도금의 대출을 이자상환액으로 판단하여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이것도 동일하게 15년 미만이므로 공제제외대상인지요?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자녀양육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