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지점의 내역을 기재하여 합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점은 별도의 신고가 당연 필요없습니다.
본점에서 지점의 소득만 구분하고 본점에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미나] 님의 질문 "본지점 이동 후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동일번인 안에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지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체 입니다.
작년 본점과 지점간에 이동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1) 이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전년도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경우도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로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이경우
지급 명세서도 각각 제출해야 겠죠?)
2)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한다면, 본점 이동후 지점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지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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