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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본지점이동
이항수 2014-03-03

답)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지점의 내역을 기재하여 합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점은 별도의 신고가 당연 필요없습니다.

본점에서 지점의 소득만 구분하고 본점에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미나] 님의 질문 "본지점 이동 후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동일번인 안에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지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체 입니다.
작년 본점과 지점간에 이동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1) 이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전년도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경우도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로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이경우
지급 명세서도 각각 제출해야 겠죠?)

2) 나누어서 신고를 해야한다면, 본점 이동후 지점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지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과다공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본지점 이동 후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