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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금중간정산
이항수 2014-03-03
답) 중간정산신청일과 실제지급일이 다른 경우 특히 이 경우처럼 연도가 달라 세액게산방식도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세법은 중간정산신청일 아나라 실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대로 정산기준일을 추후 확인의 어려움은 근로자본인과 회사가 별도로 관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콜센타의 답변이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철희] 님의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일 및 퇴직소득세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강의를 수강하였던 초보실무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유 : 근기법 충족(무주택자 임차보증금)
2. 입사일 : 2006.9.4
3. 중간정산일 : 2012.12.31
4. 중간정산신청일 : 2013.7.3
5. 지급일 : 2013.7.10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은 2012.12.31 이며
지급일은 2013.07.10 으로
2013.8.10에 원천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지급명세서 전사매체 변환 시
1) 최종분 퇴사일은 귀속연도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 안분 2013.1.1 이후 근속월수는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에러메세지가 떴습니다.

콜센터에서는
퇴사일을 지급일인 2013.7.10 으로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일과, 실제 퇴직금 산정한 일이 다르다.
(나중에 이 영수증을 보고, 퇴직금을 언제까지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b. 퇴직소득세 산정 시, 2013.1.1 전후로 다른 계산식이 적용 되는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을 2013.7.10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퇴직소득세가 증가한다.
c. 만약 2014.02.28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2013.1.1~2014.2.28 로 하게되나,
이미 중간정산시 2013.1.1~2013.7.10 근속연수가 포함되어 이중으로 잡힌다.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회계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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