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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항수 2007-01-15
---------- 이선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배우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배우자 명의 주택배우자 명의 차입금이자상환액 일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한거 같은데(보험료공제등과비교하여,종합부동산세등등) 소득세법시행령 112조 6항 3 규정을 만든 배경이 있나요? 감사합니다.답) 이 상담코너는 실지 연말정산업무수행과 관련된 상담을 다루는 곳입니다. 제가 법의 배경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