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의료비 공제 대상이 급여부분만인가요 비급여까지 포함인가요?환자부담총액을 적으면 돼는건가요?한가지더 한의원에서 한약조제한경우는 무조건 비대상인가요?안경이나 교정처럼 시력보정용이나 치열교정용등 처럼 무슨 확인서가 있으면 공제대상이 돼나요?현재 저희 직원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비급여부분에 50만원 "탕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은 건강증진용이 아닌 치료용이라고 하는데요치료용으로 한약(탕제)구입시 의료비 공제대상인가요?공제대상이 된다면 별도로 진단서가 있어야 돼나요?ps 해당 한의원에선 별도로 진단서나 확인서같은건 띄어줄수 없다고 한다네요..답) 당연 환자부담총액이 대상금액입니다.한약에 대해선 진단서가 아니라 법정양식인 의료비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