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유공자 중 상이자에 하당되거나 이에 유사한 정도의 경우에만 장애인이므로 당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김경진] 님의 질문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제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분이 아버지가 전쟁참잔유공자라서 국가유공자증(사본)을 첨부하면서 장애인 공제란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냥 국가유공자증만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상이자등급을 알수있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