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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공제
이항수 2014-02-17

답) 1.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란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만 입력되면 됩니다. 증 본인이던 부양가족이던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를 입력하란 뜻입니다.

3. 월세를 지급하는 분과 개인한테 임차자금을 차입한 분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 [이윤진] 님의 질문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문의" ------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문의 하고자 합니다.

요건이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이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것이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이며 차입금도 배우자,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일경우

공제가 되는건가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문의입니다.

의료비에서 소득공제신고서에는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의료비 / 장애인의료비 /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로 나눠져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장애인 /기타 두종류로만

나눠져있는데..장애인이 아닌금액은 본인,65세이상자는 기타 에 금액이 찍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이번에 새로생긴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는

월세액 소득공제 받는사람과 금융기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재해야하는건가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한 사람만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Re]교육비공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제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