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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공제
이항수 2014-02-17
답) 1. 주택 취득전까지의 원리금공제가 적용되고 취득 이후는 이자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의 학원비는 당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윤단비]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배우자학원비" ------

안녕하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자료를 제출한 것은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입니다

국세청 자료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3년 11월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2013년 11월 15일에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요건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받지 못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


2. 배우자 학원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학원을 다닌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학원비공제는 미취학아동만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긴한데...
배우자는 어디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위의 2가지 내용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주택공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제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