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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4-02-17

답) 당연 안됩니다. 올해 지급한 월세분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 전년도분이 공제누락된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홍미선] 님의 질문 "전년도 월세액 공제" ------

전년도 월세액 을 가져왔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

2012년도 월세액을 가져오셨답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속 연장하여 계약서가 09년도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엔 09년 계약서로 해도 될까요 ~?
[Re]주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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